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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.링크 구축 기준' 일부 개정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15.10.21
조회수 : 562
* 국토교통부고시 제215-576호 (2015. 10. 16.)
1. 개정사유
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/링크의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최근 첨단교통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/링크 구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
2. 주요내용
가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(4.1.1)
나. 국가표준노드링크의 최신성/다양성을 유지를 위해 민간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참조지도 활용가능 (4.1.2)
다. 노드구축 및 정보입력에 필요한 구축기준 명확화와 구축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할 단계별 업무 제시 (4.2)
라. 세종시, 청주시, 여주시, 천안시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자부 코드 수정 반영 (5.1.2)
마.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수정/보완
☞ 원문 : 국토교통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훈령.예규.고시 (게시물번호 : 118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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