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드는 링크를 구분하는 점(링크 시작점, 링크 종료점)으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정합니다.
-
- 평면교차로 : 도로의 교차지점에 노드를 설정
- IC 및 JC : 원칙적으로 중심노드 하나만을 생성. 다만, 구축당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/제공하여 별도로
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진행방향 별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
-
- 도로시_종점의 의미는 구축대상도로의 시_종점을 의 만약 도로의 시_종점이 교차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차점으로 간주
- 구축대상도로가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이 노드/링크 구축대상에서 제외된 도로와 교차하여 발생한 교차점은 도로시_종점으로 간주
-
- 요금소는 해당시설이 위치한 지점에 노드를 설정
- 검문소의 경우 본선 상에 설치된 검문소에 한하여 설정
- 횡단보도는 교통이 통제된다하더라도 교통정보 교환에 의미가 없으므로 노드 설정에서 제외
-
- 터널/교량, 고가/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구간의 시_종점, 다만, 도로구간 중 횡단보도는 제외
-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중 교통정보제공에 불필요한 단순입체교차는 원칙적으로 단순화하여 노드를 생성 다만, 교통정보의 수집_제공의 필요에
의해 구분할 경우에는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의 시_종점과 평면교차점 모두 노드로 설정
링크 생성 기준
- 링크는 원칙적으로 도로중심선을 방향별로 일정간격(6m) 이격(OFFSET)시켜 생성
- 방향별로 생성된 링크는 교통류의 방향과 동일해야 함
- 도로구조물 등에 의해 교통류가 분리되지만 도로중심선의 공간적 위치가 겹쳐진 경우, 각각의 교통류를 인지하기 쉽도록 도로 중심선의 이격거리를 다르게 설정하여 링크를 생성
- 일방통행도로의 경우에도 도로중심선을 양방향으로 이격하여 링크를 생성하고, 실제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의 링크는 링크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여부를 표시
- 일방통행 도로구간 중 구조적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한 램프 등은 실제 통행이 이루어지는 방향만 링크를 생성 다만, 운영도중 양방향으로 통행형태가 변경된 도로에 대해 링크를 구축하는 경우에는
기존 링크를 삭제하고 새로운 링크를 생성
- 도로중심선 이격으로 링크를 생성한 후, 생성된 링크가 도로의 실제형상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각 방향별 링크의 형상 수정 가능 다만, 운영도중 양방향으로 통행형태가 변경된
도로에 대해 링크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링크를 삭제하고 새로운 링크를 생성
-
- 일반도로구간은 중심선을 방향별로 동일간 간격으로 이격하여 생성
-
-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와 같이 중심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로와 접하는 링크의 이격간격보다 크게 하여 고가차도/지하차도임을 인지할 수
있도록 구축
-
- 구조적으로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 중 교통운영의 필요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구간의 경우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링크를
생성한 후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의 링크의 도로사용여부의 값을 ‘1’로 하여 통행이 불가능함을 표시
-
- 램프 및 하천을 기준으로 방향별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구조적으로 일방으로만 운영되는 도로구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방향 링크를
생성한 이후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링크의 공간데이터를 삭제
-
- 구축대상의 도로구간이 시_종점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중심선을 이격시켜 양방향 링크를 생성 평행한 도로구간 및 측도가 일방으로
운영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 도로구간의 링크 생성방법과 동일하게 처리
-
- IC/JC의 노드를 단순화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와 같이 도로중심선을 이격시켜 방향별 링크를 생성
- 램프의 교통정보제공 등으로 IC/JC를 분화시켜 노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연결로 및 램프의 형상을 모사한 중심선을 이격시켜 생성하고 통행이
불가능한 방향의 링크 공간데이터를 삭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