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교통체계 구축기준
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·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
- 제정 2004.12.31
- 개정 2007. 9.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387호
- 개정 2008. 4.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 25호
- 개정 2009. 8.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804호
- 개정 2012. 8.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60호
- 개정 2013. 4.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253호
- 개정 2015. 10.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755호
- 개정 2018. 9.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89호
- 개정 2023. 1.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 23호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82조 및「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․링크 구축기준」(이하 “구축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․링크의 구축 및 운영
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도로관리기관”이라 함은「도로법」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「유료도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.
2. “표준 노드·링크 관리시스템”(이하 “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이란 표준노드·링크에 대해 구축, 운영관리, 배포 등 표준 노드·링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제3조(구축 및 관리 원칙) 표준 노드·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
2.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
3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·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·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
4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
5. 도로․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
6. 표준 노드․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,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4조(추진주체 및 임무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·링크 구축·관리와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1. 표준 노드·링크 자료의 조사 및 구축, 갱신, 삭제
2. 표준 노드․링크 관리 및 배포
3. 구축기준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
4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와 관련된 사항 등
② 도로관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·배포한 표준 노드·링크 정보를 제3조의 구축 및 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도로신설, 폐지, 개선 등 도로망 변경 및 배포된 표준노드링크 오류 확인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
2. 표준 노드·링크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
3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 기반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자료 등
제5조(표준노드링크 구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표준 노드·링크를 구축한다.
② 도로관리기관장은 도로의 신설, 개선 등으로 도로망이 생성 또는 갱신되었을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1.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,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
2. 구축기준에 따른 노드 및 링크의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
3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
제6조(현행화 관리) ① 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도로의 개설,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
2. 기존도로의 선형개량,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
3.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
4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가 변경되는 경우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·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,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.
제7조(저장 및 배포) ① 구축된 표준 노드·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․배포하여야 한다.
1. SHP(ESRI's ArcView ShapeFile Format : *.shp, *.shx, *.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)
2. MIF(MapInfo Interchange Format : *.mif)
3. GML(Geography Markup Language)
② 배포 시 수정된 노드링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이력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8조(관리시스템 운영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·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·링크 구축․운영․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·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9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(2018. 9. 28. 개정)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 1. 6. 개정)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도로관리기관”이라 함은「도로법」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「유료도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.
2. “표준 노드·링크 관리시스템”(이하 “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이란 표준노드·링크에 대해 구축, 운영관리, 배포 등 표준 노드·링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제3조(구축 및 관리 원칙) 표준 노드·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
2.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
3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·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·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
4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
5. 도로․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
6. 표준 노드․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,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4조(추진주체 및 임무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·링크 구축·관리와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1. 표준 노드·링크 자료의 조사 및 구축, 갱신, 삭제
2. 표준 노드․링크 관리 및 배포
3. 구축기준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
4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와 관련된 사항 등
② 도로관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·배포한 표준 노드·링크 정보를 제3조의 구축 및 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도로신설, 폐지, 개선 등 도로망 변경 및 배포된 표준노드링크 오류 확인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
2. 표준 노드·링크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
3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 기반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자료 등
제5조(표준노드링크 구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표준 노드·링크를 구축한다.
② 도로관리기관장은 도로의 신설, 개선 등으로 도로망이 생성 또는 갱신되었을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1.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,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
2. 구축기준에 따른 노드 및 링크의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
3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
제6조(현행화 관리) ① 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도로의 개설,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
2. 기존도로의 선형개량,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
3.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
4. 그밖에 표준 노드·링크가 변경되는 경우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·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,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.
제7조(저장 및 배포) ① 구축된 표준 노드·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․배포하여야 한다.
1. SHP(ESRI's ArcView ShapeFile Format : *.shp, *.shx, *.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)
2. MIF(MapInfo Interchange Format : *.mif)
3. GML(Geography Markup Language)
② 배포 시 수정된 노드링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이력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8조(관리시스템 운영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·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·링크 구축․운영․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·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9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(2018. 9. 28. 개정)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 1. 6. 개정)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