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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.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' 전부 개정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5.10.21 조회수 : 540

*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-755호 (2015. 10. 16.)

1. 개정사유

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/링크 구축/관리의 최신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, 최근 첨단교통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/링크 구축/관리 지침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


2. 주요내용

가. 표준노드/링크 구축/관리 구축기준의 운영관리 및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추진목적 명확화 (제1조)

나.도로법, 유료도로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(제2조, 제5조)

다. 표준노드/링크 구축 및 운영관리 주체 일원화와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역할, 절차 등 개정반영 (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)

라. 표준노드/링크의 구축/운영 원칙에 도로운영 관리 등 현실적/실무적 여건 추가 반영 (제3조)

마. 변화된 첨단교통 환경을 반영한 용어의 명확화 및 용어정의 수정/보완

☞ 원문 : 국토교통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훈령.예규.고시 (게시물번호 : 1181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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