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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6.01.8 조회수 : 388

* 국토교통부고시 984호 (2015. 12. 18.)

1. 제정 이유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.개정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


2. 주요내용

가. 지능형교통체계 표준․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․운영(제3조부터 제7조까지)
나. 국가표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(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다. 국가표준의 관리 및 보급 절차 규정(제13조 및 제14조)
라. 인증기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(제15조부터 제19조까지)
마. 인증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규정(제20조부터 제23조까지)
바. 인증 절차 및 방법 규정(제24조부터 제30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기 타 : 규제시설.폐지 등 없음

☞ 원문 : 국토교통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훈령.예규.고시 (게시물번호 : 1202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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